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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국 취업 사기 주의 당부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5-12-19

영국 취업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우리 대사관에서는 비자 없이 영국 내 ‘한식당’ 취업을 조건으로 영국에 입국한 후 2주간 근무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둔 피해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영국에서 일을 하려면 취업 비자를 필요로 하고, 취업비자는 영국 입국 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 없이 근로 및 영리 활동 하는 것은 영국법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체에서 사전에 비자가 없는데도 영국에 오도록 유인하거나 근무를 제안하는 업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비자로 입국 후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해 주겠다는 안내나, 무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 내 취업 추진 시, 근로 조건, 특히 임금과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전자여행허가(ETA)를 취득 후 비자없이 입국하는 것은 관광, 친지 방문 등의 비영리 단기 체류(6개월) 목적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영국에 무비자로 근로하고 계시면서,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Citizens Advice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사관에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itizen Advice : www.citizensadvice.org.uk

※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 사건사고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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