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영사조력 업무 관련, 허위사실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신고하여 공무원의 오인·착각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끔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고소·고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