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민원업무 예약제 시행 안내
ㅇ 예약 방법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후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 선택 (공지사항 참조)
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은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편(민원 처리기간 단축)한바, 2025년 2월 21일부터 신규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병적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역증 재발급 등의 사항은 우리 대사관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지방 병무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적증명서 신청(2-3일 소요)
신청 대상 :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 발급대상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
□ 발급 방법 (대사관 방문 신청만 가능)/ 수수료 무료
발급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나라사랑 이메일(병무청 발급)이 있는 경우,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인터넷(정부24)발급 바로가기
□ 대리인 발급 신청
구비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가능(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ㅇ 예약 방법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후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 선택 (공지사항 참조)
□ 구비서류
▶ 발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겨우
1. 병역증서(병적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대사관내 구비)
2.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
3. 영문표기 병적증명서 신청 시
- 영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확인
▶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족 제외)가 대리 신청시
1. 병역증서(병적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대사관내 구비)
2.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4. 위임장 원본 (첨부파일 참고)
- 해당 위임장은 사전에 발급대상자가 작성한 뒤 대리인(방문 민원인)이 제출
※ 위임장에서 '위임자'는 발급대상자, '피위임자'는 대리인(방문하는 민원인)의 정보를 기재
- 발급대상자가 해당 위임장에 '본인(대상자)'의 여권 및 신분증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
※ 발급 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이 3가지 서류의 서명이 다를 시 대리 발급은 불가
5. 대리인(대신 대사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 또는 신분증 원본 + 복사본 1부
6. 영문표기 병적증명서 신청 시
- 영문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 대리인 및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확인
※ 전역증 재발급 등의 사항은 우리 대사관에서 처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지방 병무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수령 접수 희망 시, 오시기 전 Prepaid/우표부착 반송용 우편봉투를 필수로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확인방법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www.g4k.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 유튜브 (www.youtube.com/@OKAKOREA) > Shorts
- 블로그 (blog.naver.com/oka202365)
- 페이스북 (www.facebook.com/oka202365)
-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overseas_koreans_a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