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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오프라인 카지노 취업시 처벌 가능성 안내

작성자
주 영국 대사관
작성일
2026-01-12
수정일
2026-06-09

해외 온•오프라인 카지노 취업시 처벌 가능성 안내


해외 카지노에 취업하여 ‘카지노 운영’과 ‘도박행위’ 등에 가담하는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의 범죄 행위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박이 합법인 국가의 도박장소(온·오프라인 카지노 등)라도 도박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 합법인 외국 국가의 온·오프라인 카지노 등에 취업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잘못된 홍보에 속지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 (도박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


   -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자국민의 도박행위 시)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음

 

   - (우리 국민의 해외 온라인 카지노 취업한 경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또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 경찰청 민원포탈 https://minwon.police.go.kr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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